안녕하세요!
경매의 기술을 하나씩 배우면서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행 다니면서 한 달에 몇 개씩 협의하면서 쉬엄쉬엄 사는 인생. 너무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경제적 자유, 자유로운 일상 한번 살아봅시다.
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작성법
1) 공유자가 돌아가셔서, 상속자가 생길 경우 변경사항에 대해 작성하여 제출이 필요합니다. 물론 모두 셀프로 가능합니다. 워트파일에 작성을 하면 됩니다. 아래 사진은 제가 최종 제출되어 화면상 나오는 것이고, 아래 주요 내용만 참고하셔서 적으시면 됩니다. 대략 수량이 바뀌고 지분이 바뀌는 것을 정정해 주는 것이 주요합니다.
2) 해당 서류까지 첨부하면 1차적으로 법원에서 공유자에게 등기를 보냅니다. 해당서류를 보고 공유자들이 연락이 오면, 협상하여 잘 처리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배우셔도 문제없습니다. 보통은 법원에 등기가 오게 되면 놀라기도 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전까지 신경도 안 쓰던 경매였는데, 뭔가 일이 터졌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3) 공유자와 협상할때는, 감정가를 말씀드리면서 그 가격보다 살짝 낮게 협상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낙찰 시 가격이 중요합니다. 소송과 세금등 경비가 추가로 들게 됐는데 감정가 보다 높을 경우, 공유자도 납득이 안 가는 협상가가 산정되게 될 수 있습니다. 모두 윈윈 하는 전략으로, 경매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협상이 필요합니다.
4) 추가 설명으로 공유자가 돌아가신 경우, 상속자의 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자는 보통 배우자가 1.5배, 자녀가 1배입니다. 공유자가 2명(A, B) 인상황에서 1명(A)이 돌아가시고 A의 배우자와 자녀가 한 명씩인 경우, 상속비율은 기존 A, B 공유자라면, B(1/2), A의 배우자(1/2 X 1.5/3.5 = 15/50), A의자녀는 (1/2 X 1.0/3.5= 10/50)이 되게 됩니다. 숫자계산이 어려우면 네이버 계산기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별지목록에 수정에서 워드파일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2. 결론
1)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은, 상위 엘리트들만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많은 돈이 들 필요도 없습니다. 작은 지식하나가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씩 배워서, 경제적 자유를 위해 앞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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