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루하루 발전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나 경매하고 있어!라고 말할 레벨이 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익 실현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작성방법
1) 최초 공유자가 바뀌는 경우, 법원에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보통은 돌아가신 분이 계셔서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면, 동사무소 가서 모든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사망신고가 2008년 1월 1일 이후 된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 제적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말소자초본,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상속인(보통, 배우자와 자녀들)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해당 내용은 스캔해서 공유자 및 공유자의 상속자로 두 파트로 나눠서 스캔을 진행합니다.
3) 해당자료가 완료됐으면 상속비율로 생각해야 합니다. 공유자 5명인데 1명이 돌아가셔서 그 배우자와 자식 1명이 넘겨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율은 배우자가 1.5 : 자식 1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배우자는 1/5 x 1/2.5가 됩니다. 오랜만에 수학하니깐 헷갈리시죠? 네이버 계산 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답은 2/25 지분이 됩니다. 이것을 잘 계산해서 작서 하시면 됩니다.
4) 첨부파일을 잘 넣어서 올리시면 됩니다.
2. 결론
1) 여기서 조금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공유자가 돌아가시고, 자녀들도 찾아야 되는 상황에서, 그만하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사이클 돌려보면 자신감이 붙습니다. 추가로 이 과정을 통해, 어떤 물건을 입찰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유자 나이를 한번 살펴보고, 등본상 주소지가 옛날 주소면 조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소지에 주소가 잘사는 도시인 경우 입찰을 생각해 보세요. 협상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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