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 2023. 2. 14. 09:00

공유물분할청구소송 공유자 사망시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해보니 어렵지만 할만하시죠?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뭔가 하고 어리바리 타면서 했습니다. 저도 아직은 초보지만 많이 알려드릴 테니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1. 공유자 사망시 처리방법

 1) 동사무소에서 초본을 떼서 보니, 사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막합니다. 당연히 살아계셨으면 그냥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데, 돌아가시면 다시 법원과 서류가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2) 보정명령요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해서 사이트에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공유자가 돌아가셨으니, 상속인을 파악하기 위해 보정명령을 내려달라는 목적입니다. 그래야만 공유자들의 서류를 모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 공유자의 모든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공유자 3분이 돌아가셔서 자녀와 배우자 서류를 받는데 4만 원 넘게 든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해서 나중에 처리되면 그 또한 즐거움입니다. 처리과정이 번거롭지만 모두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3) 보정명령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을 참고해서 작성해 보세요. 다른 양식이 더 좋을 수 있고 제가 작성한 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묘지경매

보정명령요청서 

사건 : 2023 가단11111

원고 : 김AA(XX AA시 )

피고 :

1) 박XX 55XX14-1XX15 (전남 XX군 )

2) 박석기 47XX17-16XX11 (인천광역시 중구 CC로 ) – 말소자

3) 박석진 45XX28-1XX14 (서울특별시 동작구 SS로) – 말소자

 

위 사건에 대해 송달불능 사유에 의한 보정명령에 따라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보정하며,

또한 피고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 적격이 없으므로 상속인을 파악하여

피고표시정정을 할 수 있도록 다음 취지의 보정명령을 다시 내려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1. 귀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사항

피고들의 초본을 제출합니다.

  1. 요청사항

주민등록초본 확인결과 피고 3명 중 2명(박X, 박X진)이 이미 사망신고 말소된 자로서 피고 적격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상속인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고의 표시를 정정하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할 수 있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다시 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2023년 2월 3일

원고 김XX

XX지방법원 XX지원

보정명령

 

2. 추가 사항

1) 해당 서류를 스캔을 모두 합니다. 저같은경우는 기존 공유자와 상속자 두 부분으로 나눠서 스캔을 모두 하여 파일명을 만듭니다. 예를들어 송중기 서류, 송중기의 상속자 서류 이렇게 만들어서 스캔을합니다.

 2) 이 다음에는 다시 법원사이트에서 정정을 진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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