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 2023. 2. 14. 21:00

공유물 분할청구소송 공유자 말소자초본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해 보면서 뭔가 법조인이 된듯한 느낌입니다.

경험이 가장 빠른 공부입니다. 직접 물건을 낙찰받아보고, 직접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해 보세요!

안 해보면 모릅니다. 직접 해보면서 깨우쳐야 합니다.

 

1. 공유자 말소자 초본

 1) 법원에서 주소를 정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면, 해당 보정명령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갑니다. 해당 서류는 공유자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유자는 가족이 아니라도 법적으로 재산의 보호를 위해 이와 같은 권리가 생깁니다. 초본을 확인하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 초본에 말소자초본으로 발급되고 사망자로 표기됩니다. 제가 처음 공부하면서 경매를 하면서, 말소자 초본은 돌아가신 분들로 오해하고 상속자를 찾아 표시하여 정정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당연히 맞지 않으니 수정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말소자 초본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말 그 주소에 살지 않는 경우에 말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방불명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1가지는 정말 돌아가신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사망신고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헷갈리시죠?

 2) 말소자초본으로 100% 돌아가셨는지 판단이 안됩니다. 이럴 경우, 꿀팁인데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돌아가신 분들은 사망으로 표기됩니다. 말소자 초본을 이해해야 정확한 서류작성이 가능합니다.

 3) 아래 사진에 나오는 말소자는 직권말소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돌아가셨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살아계십니다. 찾을 수 없는 분이어서 직권말소가 된 경우입니다. 사례를 잘 이해해 보시면 길이 보입니다.

 

2. 결론

 1) 말소자가 없는 물건을 찾으면 좋습니다. 보통 나이가 70 이상 되신 주민번호앞자리인 경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려 명의 공유자와 주소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처리되면 이게 모두 재산입니다. 다만 공유자가 너무 많이 있는 물건이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다수 있으면 조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소자 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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