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분경매는 특수물건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오히려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낙찰받기 쉽습니다. 그 말은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공부하고 지분경매를 무작정 낙찰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번 경매를 하다 보면 낙찰을 받고 싶어서 높게 가격을 쓰거나, 받으면 안 되는 토지를 낙찰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입찰하면 안 되는 토지
1) 저의 경우에 경매를 할 때 가격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소액투자자 거든요. 제 돈이 묶여 있지 않고 빠르게 수익을 내야 저는 계속적으로 수익을 쌓을 수 있습니다. 자본이 크지 않으니, 소액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폐찰을 하다 보니 낙찰을 받고 싶은 마음에 3건을 입찰을 했었습니다. 무조건 낙찰받고 싶어서 애매한 물건에도 입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소액인 110만 원짜리 토지를 56만 원에 낙찰을 했습니다. 지분 경매다 보니 무조건 수익 나겠지 하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2) 공유자가 필요한 토지를 낙찰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막상 필요 없는 버려진 토지는 공유자가 살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가족 외 다른 사람이 지분자로 있는 게 싫어서 대응을 해줘서 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낙찰받은 토지는 시골의 대지입니다. 집도 허물어져있는 폐가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땅을 소액으로 샀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해도 56만 원보다 더 나오기 때문에 낙찰을 받은 것을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소송비용이 더 커지고, 막상 분할협상이 안 돼 전체를 경매를 붙여도 제가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을 합산하면 오히려 손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공유자도 10명이어서, 이 땅은 정말 낙찰받으면 안됐습니다.
2. 요약
1) 공유자가 필요한 땅을 입찰해라! (예를 들어 잘 관리된 토지나 집이 있는 대지)
2) 너무 소액인 땅은 피해라! 오히려 경비가 더 들 가능성이 있다! (100만 원 이하는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3) 버려진 땅은 피해라! (아무도 관심이 없다)
4) 공유자가 10명 넘는 땅은 피해라! 사람 찾고 소송하는데 너무 큰 시간과 노력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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