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매 낙찰의 기쁨도 잠시, 이제 진짜 등기를 치러 가야 내 땅이 된다. 그래서 우선 천천히 다른 블로그 글을 공부해 보고 셀프 등기를 하기로 했다. 법무사를 통하면 어차피 내가 서류를 다 준비해줘야 한다. 50만 원은 아낄 수 있다. 계속 경매를 하고 등기를 치려면 알고 본인이 직접 하면 좋다.
1. 셀프 등기 하는법
1) 방문하는 곳은 총 3곳인데, 법원, 시청/구청/군청, 그리고 은행이다. 사실상 법원에서 시작하고 대부분 일처리를 한다. 보통은 10시경 법원에 도착하여 일 보고, 점심 먹고 시청/구청/군청 가는 코스가 좋은 것 같다.
2) 첫 번째로 법원 경매계를 가서 대금납부차 방문했다고 말한다.
준비물 는 신분증과 잔금 납부 통지서이다. 그리고는 납부명령서를 수령하면 된다.
3) 법원에는 보통 1층에 은행이 있다. 1층에 가서 납부명령서와 잔금을 현금으로 낸다. 그러면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를 받게 된다.
4) 법원 경매계로 다시 와서 법원보관금 영수필통지서와 수입인지를 제출한다. 매각대금완납증명원과 매각허가결정정본을 받게 된다.
5) 시청/구청/군청을 방문하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준비물은 법원보관금 영수필 통지서, 보증금 영수증,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매각허가결정정본, 취득세 신고서, 등록면허세 신고서, 신분증이다. 그러면 취득세 납부고지서와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수령받게 된다.
6) 등록면허세를 내기 전에 해당 토지에 대해 말소할 사항을 확인하고 건당 세금을 내야 한다. 법원보관금 영수필 통지서, 보증금 영수증,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매각허가결정정본을 제출한다.
7) 은행을 가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바쁜 경우에는 모바일로 납부가 가능하다. 세금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챙기고, 국민주택채권도 매입한다. 취득세 납부영수증에는 시가표준액이 표시되어 있다. 참고로 토지 공시지가가 500만 원 이하면 채권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 취득세 납부영수증,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을 받고, 국민 주택 채권 매입 영수증을 추가 구매한다.
8) 법원경매계로 다시 가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고 우편으로 등기필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편송부신청서와 선납등기라벨을 제출한다. 현금을 주면 등기라벨을 안 붙여도 되는 곳이 있는데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된다.
2. 나의 실제 사례
법원 > 군청 > 법원
(0)대리낙찰 77000원
(1)법원
영암 토지 잔금납부 (총 낙찰가 : 8,112,300원) - 토지공시지가(4,580,250원)
500원 인지세
(2)군청 이동
취득세(373,150), 등록면허세(21,600원) 고지서 받고 & 인터넷 납부 >> 확인서 발급
채권은 토지 공시지가 500만원이하라 내지않음.
초본 (500원)
토지등기서류(1000원)
(3)법원
송달료 (12,000원)
등기신청 수수료 (24,000원)
총 8,622,050원
(감정가 9,35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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