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대해 차근차근 공부하고 있는 사랑과 사랑입니다.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을 하면서 한 단계 발전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1. 주소 보정 명령 이란?
1) 공유자가 돌아가셔서, 공유자의 상속자 까지 찾은 상태입니다. 이제 공유자들의 초본을 보고 우편번호를 확인하여 등기를 보냅니다. 하지만, 모두 초본에 있는 주소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등기를 보냈을 때 집에 없는 경우,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을 합니다. 다시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한 이 사람을 받았다고 간주하게 하는 겁니다.
2.공시송달 하는 법, 우편 재송부하는 방법
1) 저와 같은 경우는 공유자 10명 중에 5명은 받았지만, 5명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은 말소자 분이셨습니다. 말소자는 보통 사망하신 분이 있고, 행방불명되어 그곳에 살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행방불명되신 분으로서 공시송달은 신청하였습니다. 공시송달이란 등기를 받지 않았어도, 합당한 이유로 등기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말입니다. 이러면 저는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없습니다. 우편을 받지 않는 1명 때문에 소송이 지연되는 것은 공유자에게 합당한 권리에 피해를 주는 격입니다.
2) 또한 4명은 주소는 맞으나 그 당시 집에 안 계셔서, 못 받은 상태 같았습니다. 저는 추가로 우편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특별송달을 표시하여 제출하면 비용을 추가하여 우편을 보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주말 주간 야간 모두 보낼수 있는 것을 체크합니다. 아래 사진의 항목을 수기로 표기하여, 스캔을 합니다. 그 후 보정서를 인터넷 전자소송사이트에 입력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3. 마무리
1)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던 소송이, 이렇게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만 내면 이런 고생은 고생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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