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 2023. 2. 12. 17:00

묘지경매 묘지 고르는 방법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사랑과 사랑입니다.

직장인들은 항상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평생 갈 것 같지만 회사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묘지경매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묘지경매 정의?

 1) 분묘기지권이 있는 토지에 대해 경매의 소유권을 경매로 낙찰받는 것을 말합니다.

 2) 똑같은 경매이고, 다만 대상이 토지인 것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이상 없고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3) 보통 묘지는 공유자가 여럿이고 필요한 땅입니다. 그래서 낙찰 후 팔기도 쉽습니다.

 4) 묘지경매는 소액으로 가능합니다. 보통은 1000만 원 이하의 돈으로 1건 낙찰받으면 좋습니다.

 5) 묘지경매는 대출이 어렵습니다. 자신의 예산을 생각하고 입찰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등기를 칠 때 동이 추가됩니다. 거기까지 산정하셔야 됩니다.

 6) 묘지경매는 인터넷 임장으로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구글맵과 카카오맵등을 통해서 도로뷰로 이 땅이 쓸모 있는지 판단합니다. 

2. 입찰해야 하는 묘지

 1) 묘지가 최소 4기 이상을 입찰하셔야 합니다. 묘지의 경우 2기가 있다면 해당하는 공유자도 적게 되어 낙찰 후 협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최소 4기 이상의 묘 같은 경우 친척들이 최소 2집 안 이상 있게 되므로, 그 공유자 중 한 분만 제 땅을 사주면 되는 겁니다.

 2) 묘지가 잘 정돈된 땅을 입찰해야 합니다. 묘지가 잘 정돈 됐다는 뜻은 그 땅에 애착이 있다는 것이고, 그 후손들의 경제적 상황도 알 수 있습니다. 웅장한 비석이 있다고 보면, 그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 가족 공동묘나 종중땅은 필히 낙찰받으셔야 합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은 값이 어느 정도 나가도 꼭 사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공동묘는 가족묘 전체를 이장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필히 거래가 필요합니다.

 4) 땅이 너무 넓고, 묘가 한 곳에 몰려있으면 입찰하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공유물 분할이 가능한 토지는 제가 묘지에 있는 위치의 땅을 요청하기 힘듭니다. 판사님이 분할하라고 할 수 도있으니 피하십시오!

 5) 공유자의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돌아가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상속자를 찾고 소송을 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 필요한 서류를 떼는데 공유자 3분이 돌아가셔서 4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3. 결론

 1) 직장인들의 부업으로 나쁘지 않으며 충분히 초보자도 공부하면 할 수 있습니다. 묘지경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해보세요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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