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아 이게 뭐야 이런 세계도 있네!
하실 수도 있으세요. 어렵지 않고 잘 따라오면 수익 낼 수 있습니다.
너무 바쁘고 연차내기 힘들어도 법무사 통해서 입찰 등기 다 처리가능합니다.
우리에겐 현금흐름이 중요합니다.
1.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정의
1) 내 생에 법원 갈 일이 있을까? 하고 깔끔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무섭기도 하실 겁니다. 하지만 겁내지 마세요. 대한민국 법원에서 정당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전자소송입니다. 전자소송은 변호사 법무사 통해서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 인터넷으로 가능하고, 필요한 서류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2)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은 공유자와 협의가 원만하지 않아 판사님께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협상하라고 다시 오라고 판결해주십니다. 분할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중요한 부분(묘지)을 요구하고, 이게 명확히 잘라서 가져가라고 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사지 않겠다고 했던 공유자 들도 이과정을 거치게 되면 내려놓고 협상하여 사게 됩니다.
3) 생전 가보지도 않던 법원에 가서 판사님 말씀을 듣게되면, 무섭기도 하고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공유자들과 법원에서 만나 이야기하게 되고 협상하고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2.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 하는 방법
1) 조금만 더 힘내세요! 다 하실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자소송이라고 검색하면 사이트(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가 나오게 됩니다. 해당사이트에서 손쉽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오니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3) 해당사이트에서 서류제출란에 소장을 클릭하면 문서작성 단계에서,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를 클릭하면 됩니다.
3. 마무리
1)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대한민국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꼭 변호사 법무사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인터넷 유튜브 책에 자세히 잘 나와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쉽게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유물 분할청구소송 해서 우편만 보내보세요! 금방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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