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묘지경매를 사랑하는 사랑과 사랑입니다.
묘지경매를 처음 낙찰받고 기쁜 마음에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앞이 막막하였습니다.
내 돈을 묶이게 되는 건 아닌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자세하고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1. 협상의 기술
1) 처음 낙찰을 받고 잔금 납부전에도 협상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건으로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그 경매건은 자동 취소되고 차후로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공유자들은 공유자우선매수권을 써서 차후에 경매물건을 싸게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2) 보통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면 주소지가 나오는데, 해당 주소지는 과거 토지를 구매하거나 이전했을 시 주소가 찍혀있기 때문에 보통 안 맞습니다. 그래도 해당주소지로 우편을 보내서 낙찰받은 사람인데 협상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보내봅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고 참고로 아래에 제가 보낸 내용을 올려보겠습니다.
3) 법적인 효력은 없고, 해당 방법으로 전화가 오면 협상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크게 욕심부리지 말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등기 치지 않았으므로, 순전히 현금을 받고 끝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4) 위의 방법을 했으나 연락이 없는 경우나 해당주소지에 공유자가 살지 않는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은 비용도 추가로 들게되고, 서류도 떼야하는게 많아 동사무소를 많이 왔다갔다 해야합니다.
5) 추가 팁은, 제 토지 주변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들에게도 우편을 보내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거나 해당토지의 공유자와 친척관계인 경우가 많은데 토지가치를 보고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좋습니다.
2. 마무리
1) 다음 편에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욕심부리지 말고 빠르게 협상하여 처리하는 것이 토지 지분경매의 핵심입니다.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협상해야 다른 물건에도 입찰할 수 있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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