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 2023. 2. 13. 21:00

공유물분할청구소송 공유자 주소 모를때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전자소송 처음 해보는데 막상 해보니 어렵지 않죠?

저희는 컴퓨터랑 인터넷이 생활에 많이 있다 보니 유튜브나 책으로도 얼마든지 공부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직장만 다녀서는 부자될 수 없습니다. 시간도 많이 생기고 여유 있게 살려면 부업해야 합니다! 같이해봅시다!

 

1. 해결방법

 1) 제 앞글에서 처럼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 내용을 입력했는데,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떨어집니다. 법원에서는 정확한 주소로 공유자가 받아야만 소송이 진행되는데, 주소가 없으면 진행되지 않으니 수정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의 힘은 큽니다. 해당서류만 가지고 가면 전국 어디 동사무소에서 초본을 뗄 수 있습니다. 공유자의 최종 주소를 알고 정정해 주면 됩니다.

 2) 공유자 주소를 정정하려면 초본을 스캔하고, 정정한다는 내용을 다시 법원인터넷 전저소송 사이트에서 입력하고 처리하면 됩니다.

 3) 보통 기간은 5~14일 사이입니다. 넉넉하게 주는게 유리한 것 같습니다. 무슨 일로 늦어지면, 해당 사건이 종료? 되어 버릴 것 같거든요. 저는 해당 기한까지 늦어져 본 적은 없습니다.

 

2. 추가 사항

 1)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이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수정해 주시고, 차후 절차를 밟습니다. 여기서 돌아가신 분이 생기면 또 변수가 생깁니다.

 

당사자(피고) 표시 정정신청서

사건 : 2023가단XX

원고 : 김 XX

피고 :

1) 백 XX 41XX-XX9 (경기도 XX)

2) 백XX 41XX-XX9 (경기도 XX)

3) 백XX 41XX-XX9 (경기도 XX)

4) 백XX 41XX-XX9 (경기도 XX)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잘못 표시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피고 표시를 정정 신청합니다.

 

- 다 음 -

1. 정정 전 피고의 표시

1) 정정 전 당사자

백은기, 백진기, 백원기, 백학기 주소불명

2. 정정 후 피고의 표시

1) 정전 후 당사자

(1) 백XX

(주민번호: 41XX)

(초본상 주소지 : 경기도 부천시 XX)

 

3. 신청이유

1) 원고는 보정명령에 의해 피고 중 3분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상속관계서류를 보고 보정명령에 따라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였습니다.

2) 이에 피고의 표시를 정정하오니(피고)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첨부서류

1) 공유자 주민등록 초본

2023년 1월 19일

원고 XX

XX지원 귀중

보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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